근로소득세 계산기

202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시행일(2024.3.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세액을 0원으로 함)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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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공제대상가족 계산 예시

  •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시)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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